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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P3 자막기술 특허, 레인콤 패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5-23 조회수 1546
MP3플레이어 업체 레인콤이 지난 2003년 제기한 고려미디어의 특허 무효소송에 대해, 최근 특허심판원이 "무효사유가 없다"며 기각처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달 29일 특허심판원은 고려미디어의 특허기술에 대한 레인콤의 무효 주장 사유에 대해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이미 기각 심결한 펜맨과 고려미디어와의 소송 청구항과 같아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각하했고 그 외의 청구항에 대해서는 무효사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심의결정을 내렸다.

레인콤이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기술은 고려미디어가 지난 1997년 출원해 2000년 등록된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막어학학습시스템 및 자막 어학학습 단말기'의 특허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같은 휴대형 기기에서 음원과 함께 자막을 볼 수 있다.

레인콤은 지난 2003년 7월 "자막 서비스 기능은 고려미디어가 독점할 수 없는 명백한 공지공용의 기술이다"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무효소송을 냈으나 최근 기각처리된 것이다.

고려미디어의 백종범 이사는 "이미 국내 30여개 MP3 플레이어 업체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과도 기술제휴 계약을 맺었는데 레인콤만 무단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지난 2002년 레인콤이 고려미디어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에 고려미디어의 CD형 어학학습기를 위탁생산한다는 내용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제휴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이 성실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양사간 특허분쟁으로 확대됐다.

백 이사는 "레인콤의 N10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 지난 달 서울지방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인콤은 "고려미디어 특허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을 쓰는 '테일러테크놀로지'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사용중이다"며, 고려미디어의 주장을 일축했다.

회사는 "이번 심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며, 혹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이 나더라도, 레인콤은 고려미디어의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레인콤은 또 "이번에 특허심판원에 제시한 증거자료나 논리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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